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탁송료 지출이라도, 거래 사실과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서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와 별개로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탁송료는 운송업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과 함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 인정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실제 신고 방식(장부 기장 여부, 추계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는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정규 영수증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이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거래 상대방과 운송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② 실제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금융자료, ③ 내부 결재·장부 기록을 함께 갖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규모나 상대방 유형, 지급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예외나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