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과태료는 같은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위반사실 확인 및 사전 통지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이의가 있는 경우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계획서 미제출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단의 위반사실 확인·사전 통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