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 업무 성격, 회사의 규모·시설, 사고 예방 조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갑자기 전액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사고 경위와 회사의 관리·예방 책임까지 함께 따져 판단됩니다. 회사가 배상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응하기보다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회사의 예방조치와 보험 가입 여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실 만한 후속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