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용역의 공급 주체는 누가 계약상·법률상 역무 제공의 주체인지, 실제 수업을 누가 수행하는지, 공간 제공이 독립된 공급인지 부수적인지, 고용관계인지 독립 용역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서 센터가 공급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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