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전에 착공신고와 함께 실제 공사 착수가 있었는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는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진행 내역과 과세기준일 당시 현장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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