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택을 양도할 때 12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처럼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시행령 제155조 제8항 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근무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 세대전원 주거 이전 여부, 취득·양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