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제외하려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와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2026년 2월 27일 이후 취득분은 7억원 이하), 수도권 밖 소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9월 10일 이후에는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