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사실상 의무에 따른 교육이고,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교육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지휘·감독 아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참석이 완전히 자율이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업무와도 무관하고, 시간과 장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거나 휴일·야간에 이뤄진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실제 성격(의무 여부, 업무 관련성, 지휘·감독 여부)을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