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이고,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지급 시 원천징수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근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사업자·법인세 납세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7항, 시행령 제184조제3항).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의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11조제5항).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44조제1항을 준용하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근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4항).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의료보건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상·하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