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예탁금(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가입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는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2007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발생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까지는 1인당 가입한도가 2천만 원이었고, 그 이후는 3천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9%가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임업인 조합원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고, 2029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가입분은 5%,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농민·어민 또는 상호 유대를 가진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예탁한 금액 중 모든 조합등 예탁금 합계액이 1인당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은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조합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이자까지는 비과세,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 분리과세이며, 농·어·임업인 조합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