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도 희망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가로챌 생각(편취의 고의)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피해자의 착오, ③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④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투자금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희망자에게 실제로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있었다면, 이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투자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환해 주고 있었다”는 사후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②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 내역이 모집 당시 설명과 일치했는지, ③ 반환·공지의 시점과 방식, 실제 반환 규모와 경위, ④ 피해자의 투자 판단 기초가 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당시 희망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있었다는 사정은 편취 고의 판단에 중요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