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받은 예금이자는 청산소득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이자수입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청산기간 중 예금이자의 소득 구분
신고 방식
청산소득 신고와의 구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처리
실무에서 확인할 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이월하는 개념이 맞는지와, 해당 800만원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자문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비과세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