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처분손실 800만원 초과분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서로 다른 항목이고, 각각 800만원(일정 요건 법인은 400만원) 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업무 자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부당해고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상품권 판매로 인한 수익은 어떤 세금으로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