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판매해 받은 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가 나중에 그 상품권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때 비로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성립하고,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인세 측면에서는 상품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이 사업소득이나 법인의 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별개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나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 등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어, 권면금액에 따라 50원~800원(모바일 상품권은 별도 기준)의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품권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바로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라, 실제 재화·용역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문제 되고, 그 전 단계의 판매대금은 소득세·법인세 및 인지세 측면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권의 발행 형태, 발행 주체, 실제 사용·교환 방식,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