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고정 휴일수당으로 계산하려면, 그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토요일이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무급휴무일 등)이라면, 그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을 고정 휴일수당으로 계산하려면 먼저 토요일이 휴일인지, 유급인지, 실제 근로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하고,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격주·교대 편성이라면 그날이 소정근로일인지 휴일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