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① 기망행위, ② 피해자의 착오, ③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④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과관계로 연결되고, 여기에 편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투자자가 스스로 입금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우선 기망행위의 존재가 문제 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될 수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려면 일반 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신의칙상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권유·설명·약속도 하지 않았고, 투자자도 스스로 판단해 입금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권유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입금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그리고 투자자의 입금 판단이 그에 의해 발생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권유 없이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입금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약해질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입금 이전의 모든 언행, 투자자의 인식 경위, 자금 수령 당시의 의사·능력 등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