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사정인지, 사용자의 책임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와 휴업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근무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일하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 본인 사정인지, 사용자 귀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사정이면 그 시간의 임금을 강제하기 어렵고, 사용자 귀책이면 휴업수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