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까지 발급된 수입 반품 건이라면,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제외가 정당한지는 해당 건이 실제로 관세법 제106조 위약물품 절차로 처리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하는지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된 경우
신고에서 뺐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세관 환급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이미 나온 수입 반품 건이라면 수출실적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어도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건이 실제로 관세법상 위약물품 절차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환급 내역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