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의료비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처럼 임의로 수령·사용해서는 안 되고, 선택한 상속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한정승인 절차가 종결된 뒤에 환급금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한정승인의 효력 아래에서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해 해당 환급금을 추가 적극재산으로 반영하고, 필요하면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금으로 상속비용을 우선 보전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환급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상속 포기자는 수령 자체를 피하고, 한정승인자는 기존 한정승인 절차 범위 안에서 목록 경정·채권자 배당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