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의 기본 구조
2. 출산 관련 비과세의 별도 확대
3.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4. 함께 헷갈리기 쉬운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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