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동일 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은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별개로 건강보험법상 연대납부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상속인 지위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의무의 범위
상속재산 한도 판단
한정승인·상속포기와의 관계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가 기본 원칙이고, 여러 상속인은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연대 책임을 지며,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원은 별도로 연대납부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 방법은 피보험자의 가입 형태, 세대 구성,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납 내역과 세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