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문의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해 위촉·임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결정, 진료계획 심사,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등에서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문의사는 주치의와 다른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종결 여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의 타당성, 보험급여 일시지급 금액 산정 관련 의학적 소견, 진찰 결과 판정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문의사의 자격과 위촉·임명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