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고, 추가 공제한도를 100만원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통과·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30%로 보아야 합니다.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사용분부터 반영되는 다른 세법 개정 사항들과 달리, 이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확대안은 별도 시행일·적용례가 확정된 상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 적용 시기, 한도 구조는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최신 정보는 80% 공제율과 100만원 추가 한도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까지이고,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향후 법령 개정 및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연도의 사용분부터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