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며,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자금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인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 없는 원금·수익 보장형 자금 모집 자체를 문제 삼고, 사기죄는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모집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에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연결 구조를 설명하는 법령·판례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 판단은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