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명도합의금은 부동산 점유 이전(명도)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명목과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도합의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금액이 어떤 원인에 대한 대가인지, 실제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합의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