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이유로 자진 해촉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감소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수급자격 제한 예외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1.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감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3. 소득감소 외에 함께 갖춰야 할 수급요건
4. 소득감소가 인정되더라도 바로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실무에서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