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세무상 장부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어떤 법인세 신고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며, 취득가액 산정, 감가상각비 반영, 토지와 건물의 안분, 비과세·적용제외 요건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소득세가 달라지면 고용보험료도 매달 바뀌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