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급이 무조건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나오는지”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월급제/시급제 등),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날을 결근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분 유급분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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