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이직이나 취업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과 연결되며, 해당 취업이 있으면 그 취업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또한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 제한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 취업 여부는 단순히 일을 했는지보다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또는 소득(월 150만원 이상)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되면 그 기간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근로 형태, 대가 지급 방식, 자영업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