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이 특례의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는 특례 적용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 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했다면, 이후 임대기간이나 다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 등)을 충족하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갱신·양도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체결분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 취득·직전 계약·상생 계약 체결 시점과 임대기간, 양도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