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입니다. 다만 천재·사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사내 규정 등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 손해배상 예정액, 징계성 공제 등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이런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 외의 임의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및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