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등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그리고 담보권설정자·등기권리자의 특정을 위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첨부서류
당사자 특정을 위한 서면
목적물 특정 관련
기타
실무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당사자 상태(자연인·법인·외국법인), 신청 방식(방문·전자)에 따라 첨부서면과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 또는 전문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