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후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별표 1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이거나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최초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을 유예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 적용 대상 급여 유형(70%·90%·최저임금액·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요양 시작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급액은 이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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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신 공부방 창업 및 운영 관련 세무 정보 내용이 세법상 정확한가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해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