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숙박비·항공료 등을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와 그 수수료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받는 금전적 가치는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단순 수탁경비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선수수료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액 구분이 없는 경우는 전액 공급가액이 됩니다.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도 수수료로 한정됩니다. 항공료·숙박료·식비 등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용역 공급대가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실무상 구분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숙박비·항공료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지, 아니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공급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 산출근거와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