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생산설비 폐기손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며, ‘처분가액’은 해당 자산을 매각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버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폐기인지와 장부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을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범위에서 손금 산입을 검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폐기 사유와 자산 내역, 장부가액 계산 근거, 철거·폐기 관련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임차 원상회복 목적 철거인지, 단순 노후 처분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