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목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때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 요건과 사용 목적·대상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프트카드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접대·교제 목적의 지출이라면,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접대 목적 기프트카드는 ①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여부, ② 신용카드등·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확보 여부, ③ 접대·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에서는 지출 시점, 결제수단, 상대방, 사용 목적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