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건강·연금 사업장관리번호와 고용·산재 사업장관리번호가 각각 따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관리번호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의 방향과 신청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통합 신청 시에는 보통 사업장정보, 대표자 정보, 신청 사유, 변경 전·후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은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공단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휴·폐업사실증명 같은 서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상황처럼 건강·연금과 고용·산재가 각각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통합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