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차량별로 800만원(일정 요건 법인은 400만원)까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해 손금에 넣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나누어 인정받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실제 공사 착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부당해고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접대 목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신고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