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조사 전 자진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직업안정기관)에 하면 되고, 온라인·방문·팩스·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각 제도에서 정한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관련 부정행위는 별지 제131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를,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 관련 부정수급은 별지 제12호서식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별지 제19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자진 신고가 인정되려면 조사 시작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부정행위 의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제보 이후라면 자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가 인정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공모한 다른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립니다. 이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그 통지를 받은 다음 별지 제132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조사 전 자진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온라인·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조사 시작 전이라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