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큰 틀은 맞지만, 공부방의 업종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간이과세 기준금액, 노란우산공제의 성격 부분에서 현재 법령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부방을 무조건 ‘학원업’으로 안내한 점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연 2회(1월·7월)로만 적은 부분은 실제 운영 형태와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부방 창업 세무 안내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① 공부방의 실제 운영 형태에 맞는 업종코드와 면세 여부, ②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③ 간이과세·일반과세 판정 기준, ④ 노란우산공제의 제도 성격은 현재 자료와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 검색으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확인하고, 과세유형과 신고 일정은 예상 매출액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