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중복 지원 불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제도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① 다른 법령 지원금을 이미 받았는지, ②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고용보험 지원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③ 이미 받는 지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건도 생겼는지에 따라 빼고 지원하거나, 하나만 선택하거나, 고시 비율로 조정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지원금이 문제 되는지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지, 이미 받은 지원금이 어떤 법령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원금의 지급요건과 상호조정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