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금액을 사후에 변제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는 순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형상의 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 여부'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