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개인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은 8/108, 법인음식점은 6/106이 기본 공제율입니다. 다만 개인음식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사업자에게 받은 품명이 원두찰시루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가요?
상품권 판매로 인한 수익은 어떤 세금으로 과세되나요?
시루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중복으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