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식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려면, 지출 상대방이 특정인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제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인에게 식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부대비용이 되지 않고, 지출 목적과 성격이 핵심입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접대비로 볼 여지가 큰 경우)
실무 판단 포인트
외부인 식비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접대·교제 목적이 강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되어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과 법정 한도 적용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지출의 구체적 목적·상대방·약정·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최종 구분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