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하며,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원인 조사·통계 기록,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임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임 자격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갖출 수 있습니다. 선임 신고 의무는 별도로 없지만,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증빙 서류는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