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지원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①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②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③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인지, ④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볼 수 있는 경우
판단할 때 확인할 포인트
실무상 유의점
결론적으로, 격려금·지원금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지급 목적과 실질, 지급기준, 금액의 타당성,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 격려성 현금 지급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