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만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경과
사법고시 합격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업태에 ‘세무’가 포함된 점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사법고시 합격자라고 해서 세무사 자격증이 그냥 나오지는 않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