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단위로 체결되어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는 시험 일용근무라면, 그날의 근로 종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형식만 1일 단위였는지, 반복·계속 근로로 볼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일 단위 시험근무의 종료 성격
2.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지점
3. 지금 확인할 자료
4. 결론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