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는 전입·전출로 인한 충당금 인계·인수 금액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B/S상 잔액이 7번(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과 일치하는 것은 세무상 부인누계액만 맞춘 것이고, 4번은 회계 장부상 잔액이기 때문에 전입·전출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에서 근속연수를 통산하고 퇴직급여를 실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근속기간 통산 방식)을 쓰는 경우, 전입자가 이전 법인에서 쌓은 충당금이 그대로 넘어오거나 인계·인수되면서 장부상 기초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4번에 전입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전입·전출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인계 여부, 통산 여부, 안분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B/S와 7번만 맞춰서 4번을 채우면 안 되고, 전입·전출 관련 인계·인수 내역과 안분계산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해 작성하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번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은 전입·전출자 처리로 인해 전입자 관련 금액이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7번이나 B/S상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실제 인계·인수와 안분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법인의 전입·전출 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