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에서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면세 양쪽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 기본 원칙: 실지귀속 우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2.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핵심 산식)
3.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만 있는 경우
4. 공동도급 공사에서 특히 확인할 점
5.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전액 공제 가능)
6. 감가상각자산이면 추후 재계산·정산 가능성
7.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결론적으로, 공동도급 공사에서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로 안분하고, 예정신고 때는 예정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서대로 적용하며, 일정 요건(면세비율 5% 미만·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